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2. 5.19.] [전라남도조례 제5562호, 2022. 5.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검토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에 따른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5.5.14., 2016.8.1., 2017. 6. 20.)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6. 1. 15, 2007. 10. 10., 2016.8.1., 2017. 6. 20.)

② 위원장은 심의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된다. (개정 '96. 10. 7, 2005. 6. 17, 2007. 10. 10, 2008. 7. 15, 2015.7.13.,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전라남도 조례 4855호, 2019. 5. 30.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2019.12.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1. 중앙심의위원회,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개정 2017. 6. 20.)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7. 6. 20.)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개정 2017. 6. 20.)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4.5.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8.1.)

제4조(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8.1., 2022. 5. 19.)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16.8.1.)

1.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신설 2016.8.1.)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신설 2016.8.1.)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6.8.1.)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16.8.1.)

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6.8.1.)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신설 2016.8.1.)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신설 2016.8.1.)

2. 「공직선거법」 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신설 2016.8.1.)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신설 2016.8.1.)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신설 2016.8.1.)

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신설 2016.8.1.)

6. 담당 심의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신설 2016.8.1.)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신설 2016.8.1.)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신설 2016.8.1.)

9. 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지사가 제정한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신설 2016.8.1.)

⑥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별지 제7호서식 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8.1.)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6.8.1.)

② 간사는 기술심의 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기술심의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93. 4. 19, 96. 10. 7, 2005. 6. 17, 2008. 7. 15., 2016.8.1.)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천재지변 등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16.8.1., 2017. 6. 20., 2022. 5. 19.)

제7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 별지 제3호서식 )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의대장( 별지 제4호서식 )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11.13., 2016.8.1.)

② 위원별 심의내용(심의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 및 채점표)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8.1.) (개정 2019.12.31.)

제8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6. 20.)

제9조(심의대상) (개정 2019.12.31.) 위원회의 건설기술심의 대상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6. 1. 15., 2019.12.31.)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개정 2000.11.13., 2016.8.1.)

2.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개정 2000.11.13., 2016.8.1.)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다목 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신설2000.11.13, 개정 2011.11.11, 2015.5.14., 2016.8.1.)

5.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에서 정하는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를 신청한 사항 (신설 2019.12.31.)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신설 2000.11.13.) (개정 2016.8.1., 2019.12.31.)

7. 기타 발주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공사 (개정 93.4.19, 2000.11.13., 2019.12.31.)

제10조(심의범위) 위원회의 심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본다. 다만, 설계에 계산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개정 2016.8.1.)

1. 영 제17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신설 2000.11.13, 개정 2011.11.11, 2015.5.14., 2016.8.1.)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에 따른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개정 93. 4. 19, 96. 1. 15, 2011. 11. 11., 2016.8.1.)

3.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비 30억원 이상 공사 중 공사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액되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사전심사 (신설 2007. 10. 10.) (개정 2011. 11. 11., 2016.8.1., 2017. 6. 20., 2019.12.31.)

4.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를 부치는 사항(개정 2016.8.1.)

제11조(사전심의 기간) (개정 2011. 11. 11) ① 위원장이 위원 및 전문가에게 건설기술을 사전심의토록 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3. 4. 16, 96. 1. 15)

1. 시설공사비 500억원 미만의 공사: 5일 이내(2000.11.13) (개정 2017. 6. 20.)

2. 시설공사비 500억원이상 1,000억원 미만의 공사: 6일 이내 (개정 2007. 10. 10., 2017. 6. 20.)

3. 시설공사비 1,000억원 이상의 공사: 7일 이내(신설 2007. 10. 10) (개정 2017. 6. 20.)

4. 도가 직접 시행하는 공사비 30억원 이상 공사 중 공사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액되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3일 이내 (신설 2007. 10. 10, 개정 2011. 11. 11., 2016.8.1., 2017. 6. 20., 2019.12.31.)

5. 일괄·대안입찰 공사: 15일 이내 (신설 2011. 11. 11) (개정 2017. 6. 20.)

② 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8.1.)

③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위원 또는 전문가는 설계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 별지 제5호서식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요청) ①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건설기술심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사전심사 자료

3. 연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해당연도 세부설계(세부설계 제출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개정 2016.8.1.)

4. 제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5.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 검토서

6.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 산출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

8. 그 밖의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개정 2016.8.1.)

9. 중기부분 내역서

② 건설공사의 설계 변경을 심의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건설기술변경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11)

1. 변경설계서

2. 설계변경 내역서

3. 기타 설계변경심의상 필요한 자료

③ 영 제6조 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에 의해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따른 공사가 전체 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8.1., 2017. 6. 20., 2019.12.31.)

제13조(의안설명)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8.1.)

제13조의2(심의의결)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9조와 제3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신설2000.11.13, 개정 2011. 11. 11., 2016.8.1., 2017. 6. 20.)

1. 건설공사기준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개정 2011. 11. 11., 2017. 6. 20)

2. 대안입찰설계, 일괄입찰설계의 심의의결에 대하여는 설계적격, 설계부적격, 대안채택,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개정 2011. 11. 11., 2017. 6. 20.)

제14조(결과처리) ① 도지사는 심의결과를 심의 신청한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8.1.)

②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기관 또는 부서장은 그 내용 중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착공전에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8.1.)

제15조(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 10명 이상 30명 이내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심의 안건의 주요공종분야는 2명 이상 위원이 참석해야 한다. 단, 공법변경, 설계변경 등 단순한 내용의 심의는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00. 11. 13, 2007. 10. 10, 2014.5.12, 단서 신설 2014.5.12., 개정 2016.8.1.)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개정 2016.8.1.)

④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6.8.1.)

⑦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8.1.)

제16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 2014.5.12) ① 위원회는 영 제17조제4항 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신설 2014.5.12.) (개정 2015.5.14., 2016.8.1., 2017. 6. 20., 2019.12.31.)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영 제17조제5항 에 따른다. (개정 2017. 6. 20.)

③ 분과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되어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 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연속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5.12.) (개정 2015.5.14., 2016.8.1., 2019.12.31.)

④ 제3항에 있어서 공무원 위원의 경우 정년 1년 이내 공무원은 위원 선정 시 가급적 배제한다. 다만,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4.5.12., 개정 2016.8.1.)

⑤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4.5.12) (개정 2017. 6. 20.)

제17조(분과위원회에 대한 기본 역량 평가) (신설 2014.5.12) (개정 2019.12.31.)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위원에 대하여 임기만료 전에 위원의 청렴성, 전문성, 참여도, 활동상황 등 기본 역량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위원 위촉 및 심의위원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14.5.12.) (개정 2015.5.14., 2016.8.1., 2019.12.31.)

제18조(출석수당 등) (개정 2014.5.12)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심의를 요청한 기관, 단체 또는 부서의 장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1. 11, 2014.5.12., 2017. 6. 20.)

1. 건설기술의 사전심의 수당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20.)

2. 일괄·대안입찰 기술심의과정에서 현지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실비를 별도 부담한다.(신설 2000.11.13, 개정 2011. 11. 11, 2014.5.12., 2017. 6. 20.)

제19조(시행규칙) (개정 2014.5.12., 2016.8.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0. 10, 2013.2.20, 2014.5.12., 2016.8.1., 2017. 6. 20., 2019.12.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전라남도설계심사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하여 전라남도설계심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전라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라남도설계심사위원회운영조례(조례 제850호, 1977년 4월 11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93.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10.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부칙 (200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5.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당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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